근흥면 정죽1·4리와 용신2리, 남면 신온3리 등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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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은 근흥면 정죽 1·4리와 용신2리, 남면 신온3리 등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들 마을을 포함해 근흥면과 남면 등 안흥시험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다음 달 2∼27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월별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94㏈ 이상)은 6만원, 2종(90㏈ 이상 94㏈ 미만)은 4만5천원, 3종(84㏈ 이상 90㏈ 미만)은 3만원이다.
보상 대상이면서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은 5년 범위에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 041-670-278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신규 보상 대상에 포함된 마을 주민들은 이번에 처음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09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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