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3명 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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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에 책임을 묻는다며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대표이사들을 고발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쿠팡CLS가 계약한 대리점 2곳의 대표이사들도 함께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4년 7월 쿠팡 경기 화성동탄 택배노동자 A씨는 야간 노동 후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A씨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1시간 45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돼 산재가 인정됐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 안성시에서 일하던 쿠팡 주간 택배 노동자 B씨가 배송 도중 이상 증세를 느끼고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사망했다. 동료들의 제보에 의하면 B씨는 하루 12시간, 주 7일을 일한 뒤 하루를 휴무했다고 한다.
고(故) 오승용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1t 트럭으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산재를 인정했다.
잇단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해 택배노조는 노동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또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하다 숨진 고 정슬기 씨와 관련한 노동부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지난 2024년 정씨의 사망 후 쿠팡CLS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부는 단 한 줄의 수사 결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늑장 수사'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도 회견문을 통해 "노동자가 죽었다면 그 죽음을 만든 구조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4시3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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