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패소' 대법 판결에 남원시장 "유감…배상액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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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기자회견 하는 최경식 남원시장

기자회견 하는 최경식 남원시장

[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테마파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앞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작년 8월 항소심 패소 이후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따라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최 시장은 시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재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 505억원의 배상액을 조기에 상환하고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멈춰선 남원테마파크의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멈춰선 남원테마파크의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모노레일 등의 인수 절차를 검토하고 재단장 과정을 거쳐 조속히 정상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남원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등이 관광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 총 500억원가량을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은 남원시가 2017년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광한루원 맞은편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으로 구성된 테마파크를 만들었으나 최경식 시장이 취임 직후 감사를 지시한 뒤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doin1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7시0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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