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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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준다고 4일 밝혔다.

통영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루도록 올해 예산 한도 내에서 신혼부부 100쌍에게 통영사랑상품권으로 결혼축하금 100만원씩을 전액 시비로 지급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 중에서 혼인 당사자 한명 이상이 연속으로 통영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서 결혼축하금 신청 때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살아야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축하금 신청 때 1차로 50만원을, 1차 지급 후 1년 후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등록을 포함해 합법적으로 체류·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재혼 부부는 남녀 모두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100만원 전액을, 1명이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09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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