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 작업지시에 동료 폭행 60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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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퇴근 시간에 작업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장 동료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25일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B(50대)씨가 퇴근 시간에 작업을 지시하자 "내가 이 바닥에서 너보다 짬밥을 더 먹었다"는 등 화를 내며 팔과 턱을 세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폭행으로 B씨는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5월 있은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5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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