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전보·퇴직' 창원지검 인권보호관…본연 업무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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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무부 인사로 5개월 만에 또 교체…최근 3년간 공백기가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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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을 감독하는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5개월 만에 다시 교체되면서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29일 자 법무부 인사에 따르면 김윤정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새로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을 맡게 된다.

지난해 8월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났던 이용균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부장검사는 최근 이한울 밀양지청장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이 연관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로 파견되면서 밀양지청장 직무대행을 맡았었다.

최근 몇 년 새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잦은 공백으로 차장검사가 역할을 대행한 기간이 더 길다.

2023년 9월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난 신종곤 부장검사는 3개월 만인 이듬해 1월 부산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당시 박주현 차장검사가 그해 5월까지 인권보호관 업무를 겸하다 퇴직했다.

2024년 6월 후임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난 조홍용 부장검사는 4개월 뒤 일신상 이유로 검찰을 떠났다.

차장검사 대행 체제는 다시 발생해 지난해 8월까지 이어졌다.

이마저도 새로 발령 난 이용균 인권보호관이 4개월여 업무를 맡다 이달 초 밀양지청장 직무대행으로 가면서 차장검사가 한동안 다시 업무를 대행했다.

그나마 이날 법무부 인사가 나면서 공백 기간을 최소화한 정도다.

이 때문에 인권보호관 본연 업무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인권보호관은 수사 검사와 독립돼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수사할 때 기본권과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를 처음 만나는 사람도 인권보호관이다.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조사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을 요구한다.

하지만 검찰 본연의 수사 업무가 아닌 데다 인권보호관 역할이 대부분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쳐 검찰 내부에서는 통상 '비선호 자리'로 불린다.

한 인권보호관 출신 변호사는 "사직 등 이유로 공백이 된 수사 업무 자리에 인권보호관이 옮겨가는 일이 많은 것도 인권보호관 업무를 그만큼 중하게 보지 않는 검찰 시각이 있는 것"이라며 "이는 반대로 피의자 등 인권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고 특히 차장이나 부장이 인권보호관 업무를 대신하면 독립적 운영이라는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오래 한 검사들 입장에서는 수사 업무가 빠지니 다소 무게감을 덜 느낄 수는 있다"며 "이번에 새로 인사가 난 만큼 인권보호관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5시4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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