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세계 10% 관세 부과 서명"…대법 관세 취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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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서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301조 및 기타 조치를 시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도입한 상호관세도 무효화 됐다. 상호관세는 전세계 10% 기본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가 모두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안을 꺼내놓은 것이다.

122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조항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IEEPA 근거 관세와 달리 122조 관세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법률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기한을 150일로 한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관세 부과에 의회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기간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3일 후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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