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쿠팡, 퇴사 일용직에 사직서 받아…'순수 일용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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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 2025.12.31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4일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쿠팡이 주장하는 순수 일용직에 대해,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를)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조사를 받은 지난달 31일에는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처럼 관리했다고 취재진에 주장했다.
김씨는 "쿠팡이 퇴사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사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그 서류를 작성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6개월 동안 근무할 수 없게 됐다"며 "서류에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용직 근로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순수 일용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근거"라며 "일용직이라면 사직서를 왜 받느냐"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근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누적된 판례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고 근로계약의 반복적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상근 근로자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대표이사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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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의 한 쿠팡 차고지에 배송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5.12.14 saba@yna.co.kr
아울러 김씨는 쿠팡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했다는 주장도 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는데, 2023년 5월 이전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퇴사 이후 이를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천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쿠팡의 일용직 운용·관리 방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내용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송파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지휘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ke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13시2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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