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상호관세 위법판결 영향?…현대차 장초반 3%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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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대기 중인 완성차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대기 중인 완성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현대차[005380]가 23일 장초반 4% 가까이 급등 중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오전 9시 13분 현재 전장보다 3.73% 오른 52만8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기아[000270]도 1.8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자극받은 결과로 보인다.

다만, '관세 폭주'에 제동이 걸린 것 자체는 청신호로 볼 수 있지만,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곧바로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고 간밤에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차·기아는 관세 부과가 시작된 작년 한 해 합산 7조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09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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