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해사청, 항구 시설 등 점유한 뒤 덴마크 회사에 임시 운영토록
CK허치슨, 국제상업회의소(ICC) 규정 따라 중재 절차 개시
지난해 1월 트럼프 “中, 운하 점령” 주장 이후 새로운 국면 맞아
![[발보아=AP/뉴시스] 지난달 30일 파나마 운하의 발보아항(태평양)에서 크레인이 화물선에 화물을 싣고 있다.2026.02.2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02068478_web.jpg?rnd=20260224055225)
[발보아=AP/뉴시스] 지난달 30일 파나마 운하의 발보아항(태평양)에서 크레인이 화물선에 화물을 싣고 있다.2026.02.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파나마 정부는 23일(현지 시각) 파나마 운하 양측 두 항구를 점유하라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는 파나마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홍콩에 본사를 둔 CK허치슨사가 보유한 운하 항구 운영권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포고령은 파나마 해사청이 ‘긴급한 사회적 이익’을 이유로 항만을 점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점유 범위에는 발보아(태평양)항과 크리스토발(대서양)항 터미널 내부 또는 외부 모든 이동 가능한 자산이 포함되며 특히 크레인, 차량,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이에 해당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로써 홍콩 기업의 파나마 운하 두 항구 운영권은 종료되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1899년 미국에 넘겨준 파나마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되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콩 재벌 리카싱의 CK허치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항구 운항권을 미국 투자 회사인 블랙록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개입해 매각을 못하게 함으로서 파나마 운하는 미-중 경쟁과 갈등의 대상이 됐다.
지난달 파나마 대법원은 CK허치슨의 자회사인 ‘파나마 항만공사(PPC)’의 항만 운영권 계약을 승인한 법률을 무효화했다.
이로써 2021년 CK허치슨의 운영권 갱신(2022년부터 25년)도 효력을 상실해 PPC의 항만 운영은 법적 근거를 완전히 잃었다. PPC는 1997년 파나마 운하 양측 항만 운영권을 입찰을 통해 따냈다.
파나마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항만 운영의 지속성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덴마크 그룹 AP 몰러-머스크의 자회사인 APM 터미널스가 임시로 터미널 운영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판결에 반발해 CK 허치슨 홀딩스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규정에 따라 파나마를 상대로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절차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불분명하다.
CK 허치슨 홀딩스는 APM 터미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APM 터미널측은 자신들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나마의 대법원과 행정부의 조치로 홍콩 기업의 항구 운영권이 파나마 정부에 넘어난만큼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발할 지 주목된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외국 정부가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 홍콩 기업의 사업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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