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혁기자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5∼18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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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설 명절 기간 금촌 시장과 문산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장별 주차 허용 구간은 ▲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330m ▲ 농산물품질관리원∼문산펌프장 앞 도로 구간이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이라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 소화전 반경 5m 이내 ▲ 버스 정류소 좌우 10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보도(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유예 없이 단속 대상이 되며,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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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5일 10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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