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노모 홀로 돌보다 살해 아들,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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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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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파킨슨병 환자인 80대 노모를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뇌병변·지적 장애가 범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돌보다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형제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 존속 살해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홀로 부양하던 파킨슨병 환자인 8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릴 적 사고를 당해 한쪽 몸이 불편하고 지적 장애가 있으며, 범행 당시 어머니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살해 직후에는 형제들에게 연락해 스스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A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제들에게 전화해 자백한 점, 형제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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