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시민' 김련희 국보법 재판 1년 만에 재개

1 hour ago 3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시민' 김련희씨의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27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시민' 김련희씨의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27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시민' 김련희(57·여)씨가 1년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북측 가족의 곁으로 보내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김련희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1년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죄 선고 및 공소 취하를 주장하며 공소 요지와 증거에 대해서는 기존 의견과 동일하게 모두 부동의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련희씨는 "저의 행위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다"며 "한국에 온 것은 전혀 저의 의지가 아니며 입국 직후부터 집으로 보내달라 요구했다"고 했다.

베트남 대사관 진입 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배신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남은 생을 범죄자가 아닌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판 갱신 과정에서 "녹취서 열람 등 간이 방식이 아닌 원칙적 방법인 녹음파일 전부 재생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에서는 사건 관련 녹음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 144조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에서 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녹음물 일부를 들을 수 있다.

김씨는 2016년 3월7일 오후 서울의 주한 베트남 대사관으로 들어가 인권 보호 요청서를 제출하며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등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예비 음모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1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선전 매체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제 고향 평양이다" 등 댓글을 다는 등 2020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다른 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공모,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각각 제작, 반복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씨의 재판은 2020년 기소 이후 재판부의 속행 추정 결정 등으로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이날 재판은 1년 만에 재개됐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