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물 들어가 장난삼아 불 지른 20대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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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폐건물에 들어가 장난삼아 불을 지른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새벽 울산의 한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폐가 체험을 해보자"며 건물로 들어간 후 소화기를 보고는 호기심에 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침입해 장난삼아 방화했다"며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5일 06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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