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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송 결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일 이튿날인 지난 22일 내려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광주에서 기소됐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광주의 모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하고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불거져 발생지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09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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