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인증 장비 불법 운용…해상교통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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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북동 약 244㎞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5일 인근 해상을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함정이 서귀포 선적의 근해연승어선 A호(61t급·승선원 11명)의 항적에서 무허가 AIS 신호를 포착하면서 이뤄졌다.
해경의 검문 결과 A호는 총 38개의 AIS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무허가 자동식별장치(AIS) 20개를 불법으로 설치·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속도·항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해상 교통 상황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무선 통신 장비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AIS를 설치하거나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장비만 사용해야 한다.
미인증 AIS는 무분별한 전파 방출로 인근 선박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할 수 있으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구조 신호 송수신에 혼선을 일으켜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전파 질서를 교란하는 무허가 AIS 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업인들께서는 반드시 공식 인증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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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6시3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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