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 부당 행정" 주장…출입통제 반대 민원 7천500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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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일부 갯벌에 야간과 기상 악화 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 것을 놓고 해루질 동호인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해루질 커뮤니티의 운영진 A씨는 '영흥도 내리 갯벌의 출입통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해경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가입자 9만여명을 보유한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은 행정심판 청구에 동의한 일부 회원의 서명부를 함께 제출했다.
A씨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인천해경의 부당한 행정임을 알리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며 "인천해경은 영흥도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5년간의 데이터를 찾아내 방문객의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인천해경서가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연안해역 위험성 조사 평가'에서 내리어촌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 통제 지정이 추진된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경에 접수된 반대 민원은 지난 달 26일 기준 7천518건이다.
앞서 인천해경서는 지난 1월 12일부터 영흥면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갯벌을 흐르는 강) 주변을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 갯벌에 일반인 출입은 제한됐다.
해경은 지난달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날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갯골에서 고립·익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야간에 내리 갯벌에서 발생한 연안 사고는 모두 13건이며, 2018년과 2023년에는 각각 1명이 숨졌다.
지난해 9월 11일에는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사망 당시 34세) 경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는 "온라인 카페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청구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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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3월01일 07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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