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연구비 22억원 편취 혐의…전 군산대총장 1심 집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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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 기만·조세 질서 어지럽혀"…징역 3년에 집유 5년

이장호 전 총장 "연구비 횡령 유죄로 안 봐…항소 여부 검토할 것"

이미지 확대 질문 답하는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질문 답하는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장호(61)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구비 편취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며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연구비 편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구의 총괄 책임자였던 피고인은 허위 자료로 국가를 기만해 연구비를 편취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연구개발비를 편취하는 행위는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소사실에 나타난 것과 달리 편취한 금액과 부풀린 세금의 액수는 1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연구비를 편취한 게 아니고 사업의 완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총장의 연구비 편취를 도운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군산대 전 산학협력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군산대 산학협력단에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군산대 총장 취임 한 해 전인 2021년 대학의 연구 책임 교수로 근무하면서 해상풍력 터빈 기술 국책사업 연구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 2천800만원을 빼돌리고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에 3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 전 총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학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엄기욱 교무처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미지 확대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법정으로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법정으로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비 횡령 혐의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지적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보고 나서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교수와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6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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