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오납금 입력해 39억원 편취한 행정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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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2.12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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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오납금 입력해 39억원 편취한 행정관, 구속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반환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39억원 상당을 편취한 행정관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영우)는 12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는 행정관 A씨를 구속 기소 했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천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약 2년8개월 동안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과오납금 명목 금원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39억9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범행이 알려졌을 당시 베트남에 있었지만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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