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주고 1억원 가로챈 주식투자 사기…현금 수거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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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번 달 주식 리딩방의 허위 정보에 속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900여만원 상당의 순금과 현금 4천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을 받아 주식 리딩방 주범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기 조직은 온라인 광고 등으로 피해자들이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각종 투자 정보를 알려주며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8시5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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