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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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쓴 대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광주지역 사업장에 재직하며 발주 업무를 담당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실제 거래가 없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협력업체에 지급된 27억원 중 세금 약 2억1천만원을 제한 24억9천여만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등재된 제조업체를 통해 돌려받았다.
A씨는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자재의 실물 수량을 정밀하게 검증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분양권 매수, 상가 계약, 고가의 자동차 리스비 등 용도로 소비했다.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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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2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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