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1999년 광업권이 소멸된 봉담3 공공주택지구 인근 삼보폐광산이 복구돼 공원으로 꾸며진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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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곳을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은 개발 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를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이번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9만㎡의 규모의 화성문화생태공원 내에 있는 14만4천㎡ 규모의 삼보폐광산 지역을 인공 정화습지, 경관작물원, 잔디광장 등으로 이뤄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시는 공원 조성공사에 앞서 폐광산 일대의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한다.
시는 삼보폐광산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의 관련 사업비 41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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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화성시는 삼보폐광산이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삼보폐광산을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1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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