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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투숙을 거부한 호텔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해당 호텔 대표에게 조속히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의 특별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은 예약을 했으나 체크인 과정에서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했다.
호텔 측은 당시 장애인 객실이 내부 공사 중이라 다른 업소 이용을 권유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객실 수가 30개가 넘는 숙박시설은 객실 1% 이상을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로 만들어야 한다. 객실 74개의 이 호텔은 최소 1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장 조사 결과 호텔에 장애인 객실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늦은 밤이라 불편을 감수하고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 했는데도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텔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6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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