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47대 몰래 빼돌려 되판 판매점 직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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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휴대전화 수십 대를 몰래 빼돌려 중고로 되판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진천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휴대전화 47대(7천400만원 상당)를 몰래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다고 속이고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은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3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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