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중 저공해·무공해차 비율 목표 2030년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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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주어진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30년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신차의 절반은 전기차와 수소차만 팔도록 목표를 상향하는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 작업이 끝나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 제조·수입사에 적용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하며 해당 제조·수입사 전기차에는 구매 보조금도 덜 지원된다. 기여금은 현재 1대당 150만원, 2028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오른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2026년 판매되는 신차의 28%,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높아진다.
저공해차 가운데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수소차(제1종 저공해차)의 경우 직전 3년 연간 차량 판매 대수가 평균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판매자 경우 2026년 신차의 20%, 2027년 24%, 2028년 32%로 목표가 설정됐다. 연간 판매 대수가 10만대 이상인 판매자 목표는 2026년 24%, 2027년 28%, 2028년 36%로 목표가 세워졌다.
2029년부턴 비교적 규모가 작은 판매자에 적용하는 차등 목표와 전기·수소차만의 별도 목표가 없어진다.
제2종 저공해차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를 팔아서도 실적을 채울 수 있도록 실적 전환 제도가 마련되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0.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무공해 주행 거리가 50㎞ 이상'인 차에 대해 0.4대로만 인정되기에 전기·수소차 별도 목표가 없어지면 사실상 전기·수소차로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채워야 한다.
앞서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 계획이 공개되자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도전적인 목표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현재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10% 안팎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 연간 20만대 넘게 팔리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했다고 평가된 작년에도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이 13.5%(1∼11월 기준)에 그쳤다. 수소차를 합쳐도 신차 중 비율이 15%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자동차 판매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목표를 상향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판매자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는 기간을 2028년까지로 앞서 예고한 것보다 1년 늦추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상승 폭을 완화했다고 강조한다.
또 업계의 의견을 수렴, 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저공해차 판매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202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보급 목표 미달성 시 기업 간 실적을 거래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2020년 보급목표제가 시행된 이후 모든 판매자가 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며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는 등 기여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06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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