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이트 접속, 국고 환수 대상 수백억 대 비트코인 털려
국내·외 코인 거래소 인출 막자 자진 환원 추정…"엄정 수사"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국고 환수하려다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털렸던 수백억대 암호화폐(비트코인) 전량을 회수했다.
광주지검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88개 전량을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자 전자지갑 내 비트코인 접속권한 조회 등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갑 접근 권한 정보를 담아둔 휴대용 저장매체가 피싱 범죄에 노출,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싱으로 털린 비트코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딸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에 성공한 320.88개다. 탈취 당시 시세로 따지면 개당 1억2800여 만원, 총 400억원대였으나 현재는 350억원대 전후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한 A씨가 올해 1월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확정되자 A씨로부터 압수·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확인했다.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는 휴대용 저장매체 실물 확인만 했고, 비트코인 잔고 등은 확인하지 않아 5개월째 분실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국고 몰수 대상인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 전자지갑을 거쳐 특정 전자지갑에 전량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차례로 국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 해당 전자지갑에 담긴 비트코인 자산 동결을 요청, 인출부터 막았다.
전량을 인출할 수 없게 된 직후 당초 압수물 관리용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전량이 모두 옮겨져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재 회수한 비트코인 전량은 검찰이 따로 만든 전자지갑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 5명의 구체적인 과실이 있는지 수사와 감찰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비트코인 동결 조치로 인출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좁혀오는 수사망에 피싱 사기 일당이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피싱 사기 일당이 비트코인을 자진 환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아직 형사 입건자는 없으며 철저한 수사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