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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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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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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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개정과 시행령 제정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이 사용하는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의 학운위 심의 예외 또는 간소화, 학기 중 '조건부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법 개정 및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 교육감이 이날 제안한 안건은 이달 29일 성남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은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에서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예외로 두는 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8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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