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서 남은 재판 6개 '출석 일정' 등 고려
변호인·일반 접견권도 유지…기결수 되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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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간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구치소에 복귀한 뒤 첫 저녁 메뉴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이다. 선고 전 점심은 잔치국수와 핫바, 아침에는 사골곰탕과 무말랭이무침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방 내부에는 싱크대를 제외한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공동 샤워실과 운동장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게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다.
TV는 KBS1, SBS, MBC, EBS1 등 4개 채널의 녹화방송과 일부 시간대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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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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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미결수 신분일 때는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2심 선고 후 대법원 재판 단계가 길어질 경우 과밀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미결수를 인근 교도소로 이감하는 경우도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2019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남은 재판들이 많은 탓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선고가 나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외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 위증 혐의 등 6개 재판이 남아 있다.
최종적으로 모든 형이 확정되면 접견도 제한된다.
미결수용자는 재판 준비 등이 필요한 만큼 변호인 접견을 일과 중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일반접견도 1일 1회 가능하다.
반면 기결수는 급수에 따라 최소 월 4회까지 접견이 제한된다. 재판이 끝난 상태인 만큼 변호인 접견도 소송이나 재심 청구사건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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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7.15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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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8시1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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