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운데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666_web.jpg?rnd=20260219173013)
[서울=뉴시스]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운데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국가 반역행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은 턱없이 가벼운 반쪽짜리 단죄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무장 군대를 동원해 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든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결단하지 못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포기한 비겁한 타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송두리째 파괴한 명백한 내란"이라며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 내란의 수괴라면 마땅히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단했어야 옳다"고 했다.
또 "범죄의 참혹한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상흔을 직시할 때 법정 최고형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었다"며 "민주적 행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헌정을 유린한 대가가 고작 무기징역이라는 사실에, 우리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부의 안일하고 기계적인 판결로 법의 시간은 멈췄을지라도, 불의한 권력을 향한 역사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이 멈춘 곳에서 진정한 단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공직사회의 정상화와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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