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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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6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면적 4만1천87㎡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오일탱크 14기)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각종 세금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정이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 안정적인 연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관세와 유류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외 석유제품을 혼합해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4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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