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인기자
검찰, 행방 추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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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을 최근 인지했다.
자체 파악 결과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쯤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잃어버린 비트코인의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실 경위와 행방을 추적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2일 19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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