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 실시…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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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026년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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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기업의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구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성평등 기반 구축·여성 고용 및 복지 수준 등의 심사를 통해 7곳을 선정하며 해당 기업에는 최대 2천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개선비는 근로환경 개선공사와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업체 이용이 의무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054-480-6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여성 친화 기업 인증이 기업에는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tk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2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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