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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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를 할 예정이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중 중간 단계의 경고 조치다.
traini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5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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