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관련 고시 개정
유효기간 경과 말소된 농업인도 경영 실적으로 등록 가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농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이 신설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등 두 종류여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도 개선했다. 확인서를 일원화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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