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고·질병 농업인 돕는 '영농도우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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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농식품부 제공] 현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의 만 10세 이하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아픈 자녀를 맡길 곳이 제한적이라는 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자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지 경작 면적 5㏊(헥타르·1㏊는 1만㎡) 미만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체인력 인건비(1일 8만4천 원)의 70%를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농업인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24년 기준 55.8%에 이르고 다른 직종보다 유병률이 높다.

지난해에는 1만1천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 사고(5천263가구)와 입원(4천422가구)이었다. 지난 3월 경남·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769가구가 지원받았다.

y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1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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