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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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본부세관은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 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은 이 기간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며 업무시간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업무시간 외 수출 신고) 신청도 공휴일, 야간을 포함해 상시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방침이다.
이 밖에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관세 환급 업무처리 시간도 2시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해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환급금 선지급 후 명절 뒤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6시3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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