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 "메르츠 총리한테 '피노키오'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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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권력 비판" 댓글 작성자 불기소

이미지 확대 메르츠 총리(오른쪽) 풍자 조형물

메르츠 총리(오른쪽) 풍자 조형물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뜻에서 '피노키오'라고 부른 건 정치인 비방 아닌 비판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수사당국이 판단했다.

일간 벨트에 따르면 바텐뷔르템베르크주 하일브론 검찰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메르츠 총리를 피노키오라고 지칭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글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허용되는 권력 비판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페이스북에 '피노키오가 HN(하일브론)에 온다'는 댓글과 함께 기다란 코 이모티콘을 단 이 지역 주민에게 '정치인 비방 및 중상' 혐의로 수사한다고 통보했다.

이 댓글은 작년 10월 메르츠 총리가 하일브론을 방문할 당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알리는 하일브론 경찰 페이스북 게시물에 단 것이다.

독일 형법은 정치인의 공적 활동을 저해하는 비방 행위를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연금 수급자인 피의자는 경찰에 낸 진술서에서 "정치적 맥락에서 다의적, 상징적, 풍자적인 의견 표명이었다.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도, 모욕을 의도하지도 않았다"며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

당시 달린 댓글 400여건 중에는 욕설도 있었다. 경찰이 이 가운데 38건을 정치인 비방 혐의로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모리츠 오트 변호사는 "피노키오는 동화 속 인물이지 욕설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으로도 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dad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02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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