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롱=AP/뉴시스] 독일 검찰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를 '피노키오'라고 표현한 한 네티즌에 대한 형사 수사를 종결했다. 사진은 메르츠 총리가 프랑스 툴롱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중인 모습. 2026.02.26](https://img1.newsis.com/2025/08/29/NISI20250829_0000590739_web.jpg?rnd=20250901035951)
[툴롱=AP/뉴시스] 독일 검찰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를 '피노키오'라고 표현한 한 네티즌에 대한 형사 수사를 종결했다. 사진은 메르츠 총리가 프랑스 툴롱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중인 모습. 2026.02.26
25일(현지 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하일브론 검찰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메르츠 총리를 피노키오라고 지칭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은 권력자에 대한 허용 가능한 비판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메르츠 총리의 하일브론 방문 당시 시작됐다. 당시 현지 경찰이 일시적인 비행 제한 조치를 온라인에 공지하자 약 400개의 댓글이 달렸고, 경찰은 이 가운데 38건을 독일 형법 제188조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 제188조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모욕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 중 한 네티즌은 메르츠 총리를 ‘피노키오’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의견을 남겼다. 피노키오는 1883년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1940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캐릭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인물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정치인 모욕죄의 적용 범위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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