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앞줄 왼쪽 세 번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1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3/NISI20260213_0021168474_web.jpg?rnd=2026021313585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앞줄 왼쪽 세 번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며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고 적었다.
송 전 대표는 "긴 시간 함께 걱정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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