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비중 높은 발전사,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가능성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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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높고 협력업체가 많은 발전 공기업은 거액을 들여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관련 공동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법 시행이 발전사별로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컨설팅 용역에는 총 2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5개사가 비용을 공동 분담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 분야는 협력업체 수가 많아 법 시행 시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5개사가 모두 동일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만큼, 개별 대응보단 공동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힘을 모으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된 점이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나 작업 방식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간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를 외면해왔던 원청 기업들로서는 이제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외주화 비중이 높은 발전 공기업들은 이번 법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의제를 놓고 노노(勞勞)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최근 한전KPS가 하도급업체 노동자 6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노정 합의서를 공개하자 정규직 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changy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20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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