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이달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강제) 적용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의미가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의 안전관리 조치를 체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을 살처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정부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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