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대금 환불 안해주려 10억대 재산 빼돌린 60대 집행유예

3 weeks ago 5

이미지 확대 법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상가 분양권 전매 대금 9천만원을 환불해주지 않으려고 10억원대 재산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채권자 B씨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예금과 토지 매매 대금 등 재산 11억6천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2021년 8월 B씨에게 "인천 동구의 상가 분양권을 전매받으면 고수익이 예상된다"며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고 대금 9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4개월 넘게 상가 전매가 이뤄지지 않자 B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형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재산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땅을 판 돈 11억6천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씨는 A씨를 상대로 9천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였다.

위 판사는 "이러한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4일 13시29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