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무단횡단, 과속방지턱 넘다 꽈당…法 "지자체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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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지자체, 통념상 방호조치 의무 다하지 못해"

다만 사고 책임 대해선 지자체 책임 비율 20%만 인정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무단횡단중 과속방지턱을 넘다 미끄러진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전주시가 시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비가 오는 날 집 앞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밟으며 도로를 건너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발목이 탈구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를 두고 전주시와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다투게 됐다.

도로 관리주체인 전주시는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며 "도로 설치·관리주체인 시는 이에 대해 설치·관리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미끄러진 과속방지턱은 집 앞에 바로 설치돼 있어 일상적으로 지나갈 수 밖에 없고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어 과속방지턱 이전 설치 민원은 수차례 제기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과속방지턱을 옮기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노 부장판사는 시의 조치 의무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20%로 한정했다.

노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방지턱은 피고(A씨)의 집을 나오면 바로 설치돼 있고 인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무단횡단을 막는 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다"며 "미끄럼 위험이 있다는 경고문도 없었고 비가 오면 미끄럼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의 이전 설치 민원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보면 원고(전주시)는 통념 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고는 방지턱이 미끄러움에도 피고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부주의로 넘어진 만큼 원고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며 "치료비와 상실된 소득, 위자료를 모두 합해 원고는 피고에게 299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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