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 사망 또는 후유장애 최고 5000만원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이라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군 복무 중 겪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가입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해·공군·해병대)과 상근예비역인 청년이다.
군 입소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다만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별도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료는 전액 중구가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13가지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사고 28일 이상 진단,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정신질환 위로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일반 수술비,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골절, 화상 진단 등을 지원한다.
군 복무 중 빈번히 발생하지만 보장에서 제외되기 쉬운 치아파절(깨짐)도 포함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항목별 보장 금액은 최고 5000만원이다. 올해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훈련소는 물론 휴가나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구민 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나라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중구가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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