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참여 신청 3월 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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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월 월 최대 300만원 지급…수확 전에도 자금 안정적 확보

이미지 확대 지난 1월 서천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모습

지난 1월 서천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모습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 참여 신청을 다음 달 3일부터 4월 3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월급제 대상은 벼와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가로,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에 받을 약정수매 예상 대금의 60% 이내를 4∼11월 분할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수확 전에도 영농자재 구매비와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매달 20일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며, 선지급에 따른 이자 부담은 군이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09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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