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상…3월까지 접수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02055115_web.jpg?rnd=20260203153812)
[서울=뉴시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며 본격 시행됐다.
구는 지난해 사업에 신청한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총 22개소 중 12개소를 선정해 총 1억여 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인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이다.
3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단지나 다가구·단독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위법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제외된다.
공사비 지원 항목은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 조치, 보수 ▲조경시설(수목 가지치기, 훼손·고사목 정비 등) 보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등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 또는 전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서초구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구는 현장조사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원 대상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서초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보수를 미뤄왔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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