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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쓰레기 일부가 청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생활폐기물은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있는데 수도권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적 확립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 구역을 권역별로 제한하고, 배출 지자체가 자체 처리 시설을 우선 확보하도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또 공공시설에만 적용되는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도 민간 소각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장이 주민 건강 우려 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제한·거부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법령에 규정하고, 불법 반입 및 환경기준 위반을 상시 감시·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주와 인근 증평지역에서는 이달 초부터 시민사회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생활쓰레기 유입 규탄과 함께 발생지 처리의 예외 없는 적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민간 처리시설은 4곳으로, 모두 청주에 있다.
이 가운데 3곳은 올해 2만6천428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서울·수도권 지자체와 계약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1시5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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