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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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50대 6급 공무원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공무원은 최근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해 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천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북 지역의 한 읍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문제가 된 회사는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실제로 해당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대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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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1시1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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