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전날 오후 9시29분께 영암군 삼호읍 산호마을 주변 교차로에서 자신의 21t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승용차 운전자 30대 남성 B씨와 동승자 60대 남성 C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중 B씨의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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