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모텔서 숨진 신생아…친모 첫 재판서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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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8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의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20대 여성 A씨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시 한 모텔 내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신생아는 당시 물이 차 있는 객실 내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모텔에서 혼자 신생아를 출산한 A씨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학대 행위가 이뤄져 사망했다고 판단,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5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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